프랑스, 공원·해변·학교 주변 흡연금지…과태료 21만 원

김양순 2025. 6.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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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현지시각 29일부터 주요 공공장소 주변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날 관보에 게재한 명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해수욕 시즌 내 해변, 도서관, 수영장, 학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프랑스 국가흡연방지위원회(CNCT)의 이브 마르티네 위원장은 AFP 통신에 "올바른 방향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건장관은 어린이 보호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테라스에도 간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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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현지시각 29일부터 주요 공공장소 주변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날 관보에 게재한 명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해수욕 시즌 내 해변, 도서관, 수영장, 학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35유로, 우리 돈 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119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카트린 보트랑 노동·보건장관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흡연의 자유는 어린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나 식당 테라스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허용됩니다. 전자담배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프랑스 국가흡연방지위원회(CNCT)의 이브 마르티네 위원장은 AFP 통신에 "올바른 방향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건장관은 어린이 보호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테라스에도 간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공공장소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마르티네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국가흡연방지위원회는 흡연으로 프랑스에서 연간 7만5천명이 사망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49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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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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