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반년 내 집 안 팔면 대출금 회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Q&A]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전면 금지
계약금 납부 끝난 경우 종전대로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정책 시행일인 28일 이전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했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Q. 이번 대책의 방점은?

A.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미 대출 신청 접수를 한 경우에는?
A.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와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에는 종전 주담대 규정을 적용한다.
Q.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해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A.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했다.
Q. 총량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A.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Q.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 시 불이익은?
A.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Q.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A.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 시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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