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규제 완화 담은 국토법 개정…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누구나’

김웅섭 2025. 6.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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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 완화에 따라 농림지역에 일반인들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법사위 소속 송석준 의원(국힘.이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 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 ( 부지면적 1 천 ㎡ 미만 ) 건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 거주자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귀농과 귀촌 등의 수요 증가로 농촌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다만,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단독주택 허용 대상에서 보수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했던 것을 허가 규모 내에서 유지 · 보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이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던 것을 토지형질 변경 없이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내에서는 재설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 자연취락지구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시설이 들어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적지 않았던 것을 이번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호취락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시설 설치는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는 촉진시켜 주거환경 악화를 막고 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구 신설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으로 해당 지침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

이 밖에도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 로 확대한 가운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도로 · 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적용된다. 국토계획법 시행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 (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 개월 후 시행 ) 된다.

이는 송 의원이 그동안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피해 국민, 국무조정실, 이천시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한 결과물로 산업단지 조성면적 최대 30만㎡ 로 확대에 이어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주말 · 체험 ·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 내 농농자재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는 평이다 .

송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규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토지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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