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상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상 임성근 고소’ 사건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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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생존해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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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생존해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이명현 특검팀 쪽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이 특검이 임명된 직후인 지난 20일에는 해병대 출신의 대리인을 통해 72쪽짜리 의견서를 이 특검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당시 특검팀은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시도는 불발됐다. 이 자료에는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6일 직접 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 제출과 면담을 시도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박 대령의 항소 취하에 대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사건을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검팀 사무실로 향했지만 건물관리인의 제지로 퇴거당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파견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현판식을 연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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