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배 행세해” 지인 구타해 의식불명 빠지게한 40대 징역 4년

신재훈 2025. 6.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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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구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한 40대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춘천에 위치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55)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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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한규빛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구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한 40대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춘천에 위치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55)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어려운 점,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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