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출석 미뤄달라" 특검 "우리가 정하는것"… 신경전 격화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5. 6.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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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첫 특검조사 팽팽
지하주차장 불허에 정문으로
尹, 경찰 신문 자격 문제삼아
"검찰로 바꿔달라" 3시간 파행
2차출석 일정 놓고 공방
당초 30일 재출석 일정 통보
尹측 "7월 3일 이후로" 요청
특검 "1일 나오라" 하루 미뤄
"불응 사유 납득안되면 엄단"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조사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의 막이 올랐다.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특검도 다음달 2일께 사무실 현판식을 한 뒤 수사 착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직후인 29일 오전 1시께 브리핑에서 "(28일) 오전에 체포방해 등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중단돼 추가 조사가 되지 못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45분 시작된 검사들이 조사한 부분도 양이 상당해서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환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이고 횟수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께서는 아는 대로 진술을 다 했다"며 "더욱이 국무회의 관련 내용은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도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저 체포 저지 의혹 관련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선 "질문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을 받고 있다"며 " 저를 때린 사람이 저를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사자에 대한 기피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혐의에 따라 28일 크게 2개 팀으로 조사자를 구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항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 교사)에 대해선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 총경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이정필 경감이 신문에 나섰다. 해당 혐의는 앞서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던 것으로 28일 오전 조사에서 1시간가량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하지만 점심식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의 신문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자를 검사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신문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조사는 오후 4시 45분쯤 두 번째 조사인 국무회의, 외환 관련 혐의로 넘어갔다. 저녁식사 이후 조사는 오후 9시 50분쯤 종료됐고, 이후 조서 열람에 3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특검은 2차 소환조사에서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 국회의결 방해,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 측은 국무회의와 관련한 죄명을 묻는 질문에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박 총경을 조사자로 다시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특검은 "수사 방해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검 소환조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끌려다니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29일 소환조사 일시를 놓고 장외 공방이 이어지면서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 착수' 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께 입장문을 내고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측은 이날 오후 9시께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며 2차 출석 통지를 윤 전 대통령 측에 보냈다. 특검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30일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가운데 추후 조사 시기를 놓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 수사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 변론의 영역을 넘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1일 조사도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통지에 대한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9시 54분쯤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울고검 정문 현관을 통해 특검 조사에 응했다. 오전 1시 귀가하기 전까지 고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지만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5분 남짓이었다.

[이승윤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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