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일 2차 소환 불응…"7월 3일 이후로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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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내일(30일) 2차 소환조사 통지에 사실상 불응하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6월 30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후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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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내일(30일) 2차 소환조사 통지에 사실상 불응하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6월 30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후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28일) 첫 조사를 하고 이틀 후로 다시 소환조사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해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 원칙에 의해야 하고, 소환의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 특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소환조사 당시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신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되는 특검의 수사는 특검의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출석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 주체와 절차의 불명확성은 절차적 적법성에 치명적 결함을 야기할 수 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조사와 관련한 적법절차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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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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