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하랬더니 … 교환사채 발행해 주주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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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EB 발행도 투자계획의 연장선상"이라며 "트러스톤 측에선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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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상증자" 비판에
회사측 "신사업 투자 목적"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트러스톤은 올 1분기 말 기준 태광산업 지분 5.95%를 보유 중이다.
트러스톤은 이번 결정이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위법 결정에 대한 이사들의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또 이번 EB 발행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태광산업은 신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이번 EB 발행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은 E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2000억원은 올해, 1200억원은 내년 중에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EB 발행도 투자계획의 연장선상"이라며 "트러스톤 측에선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문가영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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