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100세] 시니어 자산이전, 증여와 상속 통한 재무관리 전략

이원재 기자 2025. 6.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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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넘어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세 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고, 자산 규모가 크고 재산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거나 미리 자산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하고 싶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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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 /경남은행

증여와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넘어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원하는 대로 자산을 배분해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고령이면 건강이나 의사결정 능력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를 미리 하면 장점이 있다. 먼저 재산을 주는 사람은 의사를 명확히 반영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로 자산 이전을 할 수 있다. 상속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상속보다 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분산하거나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자녀가 자산형성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증여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10년간' 의미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말이다. '동일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말한다.

상속은 재산이 있는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 또는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도 세금을 줄여주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등을 합해 5억 원을 일괄공제 받거나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그리고 추가적인 공제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 5억 원 일괄공제 적용을 많이 한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유·불리 판단은 가족 구성원 수, 보유 재산의 종류와 규모, 재산의 증가 속도, 예상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세 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고, 자산 규모가 크고 재산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거나 미리 자산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하고 싶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증여와 상속세는 세율이 높아서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 다양한 공제제도 활용을 통한 합법적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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