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측, 30일 2차 소환에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 조정 요청

이민준 기자 2025. 6.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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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지난 28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9일 “2차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틀 만에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하여 공개 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 준수를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전날 조사 파행의 원인이 된 경찰관 조사 참여 문제도 지적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 243조에 비춰볼 때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보가 참여하여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는 검사가 피의사실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 문답을 하고, 검찰청 서기관이 보조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참관한 후 재차 직접 묻도록 한 경우 이를 검사에 의한 수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오후에 재개된 조사처럼 검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7월 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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