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수영안전요원 채용서 장애인 차별 논란…‘투명인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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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도시공사가 수영안전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 절차를 어긴 것도 모자라, 면접시험 중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는 해당 장애인 응시자의 원서접수나 면접시험도 없었던 것으로 허위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들통나자 뒤늦게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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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도시공사가 수영안전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 절차를 어긴 것도 모자라, 면접시험 중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는 해당 장애인 응시자의 원서접수나 면접시험도 없었던 것으로 허위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들통나자 뒤늦게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4월30일자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수영안전근무(주중/주말) 채용공고 결과 보고서’에는 주중 근무자 2명 모집에 서류전형 지원자 0명으로, 면접시험도 없었다’고 기록됐다. 주말 응시자 7명만 면접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주중 지원자 1명이 있었고, 면접시험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이 의원이 응시자 지인의 제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시험까지 본 ㄱ씨는 면접위원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장애인 차별성 발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면접위원은 ‘(수상인명구조 관련)자격증을 정말 취득한 것이 맞느냐’, ‘글씨체가 불안정해 근무 일지를 못 쓸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 쪽은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해 존경과 칭찬의 의미로 되묻는 과정이었다” 등의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해당 면접시험에는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소속 수영강사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서 정식 응시한 ㄱ씨의 수험번호(108번)와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서류심사나 면접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공고 절차도, 보고서도 엉터리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시공사는 해당 채용공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4월30일자 채용 공고는 공고 하루 전인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5월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월9~13일 면접시험, 5월14일 최종합격자 발표로 일정을 공지했다. 하지만, 접수 마감일인 5월7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했다. ㄱ씨에게는 5월13일 뒤늦게 전화로 “면접시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고, 면접시험도 임의 날짜에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293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이자 장애인 차별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공사는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하고 부실한 절차와 차별이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 조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용인도시공사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 관계자는 “우선 공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면접 과정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면밀하게 살펴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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