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음주 운전하다 하천에 빠진 30대 검거

김요한 기자 2025. 6.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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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경인방송DB]

음주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쯤 김포시 고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이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눈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김포경찰서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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