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승무원 폭행하고 비상문 향한 40대 여성 경찰에 붙잡혀

조병관 기자 2025. 6.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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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 A씨가 항공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50분간 기내에서 난동을 벌이다 제주국제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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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TW723편서 50분간 난동…승객들 제지 나서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 A씨가 항공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승무원에게도 반항했고 기내 비상문 쪽으로 향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일부 승객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약 50분간 기내에서 난동을 벌이다 제주국제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