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사람들, 청탁 없었다” 수차례 접대받은 공무원… 법원 “파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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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가 파면 처분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전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다"면서도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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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가 파면 처분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는 과거 건축허가과장으로 일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의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 등에게서 재차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전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내면서 직무 관계자들로부터 17차례, 850여만원의 식사와 술, 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면서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도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다”면서도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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