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거절당하자 집 찾아가 막대기로 위협한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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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한 마을 주민에게 합의를 강요하다가 주민이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보복성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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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폭행한 마을 주민에게 합의를 강요하다가 주민이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보복성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보복협박,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7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만난 동네 주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C 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중재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러 차례 B 씨 집을 찾아가 그에게 합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B 씨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A 씨에게 앞으로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술을 마시고 B 씨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또 B 씨를 폭행하거나 못이 박혀있는 나무 막대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A 씨의 범행 동기를 볼 때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담긴 점 등을 들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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