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 룸살롱 접대’ 검사, 재상고 포기해 벌금형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이 6명분의 술값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 등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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