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D-2' 양육비 선지급제…재산 징수 등 시스템 구축 '아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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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채무자 재산 징수 등 주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 절차가 이뤄지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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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떼먹은 양육비, 혈세로 지급할 수도" 우려 나와
여가부 "단계별로 시스템 구축…선지급 신청·지급 시스템은 완료"
![하교하는 어린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yonhap/20250629144235863hrai.jpg)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채무자 재산 징수 등 주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대상자인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의 안착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 선지급 시스템은 3단계로 나뉘어 신청과 징수 기능 등을 구축 중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내달 1일 처음 시행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제출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각종 선지급 업무 기능 개발(2단계)을 올해 연말까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위한 다른 기관의 전산망 연계 작업(3단계)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가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와 달리 마감 시점이 제도 시행 이후로 늦춰진 것이다.
선지급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연계와 채무자 예금 잔액 조회를 위한 금융결제원 연계(1단계)의 경우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시행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채무자 재산 조회 등은 추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나서 테스트를 거쳐 연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래픽]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절차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yonhap/20250629144236047aerc.jpg)
현장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차질을 빚으며 제도가 매끄럽게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한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자들이 재산 징수를 피하려 소득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 관련 노하우도 없는 여가부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먼저 관련 시스템을 탄탄하게 마련하는 게 필수인데 여가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선지급제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한 타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인데, 그 핵심 기능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상태라면 채무자가 떼먹은 양육비를 혈세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선지급 신청·지급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 절차가 이뤄지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살펴보는 취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yonhap/20250629144236214oys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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