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전 의원, 30일 가석방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5. 6. 29.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이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2)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인 금품 제공 대상과 액수 등을 정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