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전 의원, 30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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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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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mk/20250629144201904dvfn.jpg)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이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2)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인 금품 제공 대상과 액수 등을 정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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