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을 자택에서 보름 이상 방치한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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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을 보름가량 집안에 방치한 차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12월 20일 사이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 B(70대) 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찰관이 집에 찾아오고서야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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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을 보름가량 집안에 방치한 차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12월 20일 사이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 B(70대) 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B 씨 사체는 지난 1월 3일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차남인 A 씨는 1994년 3월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B 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시신 방치 기간은 검안의 소견과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됐다. A 씨는 경찰관이 집에 찾아오고서야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시체유기죄는 친족 등 사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목 판사는 그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B 씨와 친분이 있는 이웃이 사체 발견 전날 그의 주거지를 찾았을 때 A 씨가 “뭐하러 왔어요”라 말하며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당시 젓국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이 지목됐다. 또 A 씨가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3일 전 안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려 마지막으로 들어가봤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는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눈과 코로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냉장고가 안방에 있어 밥을 먹는 등 생활하려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지적됐다.
목 판사는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않고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하였고, 시체를 방치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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