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내 여군부사관 속옷 훔친 해군 전탐병 집행유예 선고

박종현 2025. 6.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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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내 여군부사관들의 침실에 들어가 속옷을 훔친 전탐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군 이지스함 전탐병이던 A씨는 2023년 12월 25일 새벽 당직 근무 도중 여군부사관들이 사용하는 침실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관물함 내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에도 여군 침실 구역에서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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