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취약 계층은 ‘에너지 바우처’ 꼭 사용하세요

송윤경 기자 2025. 6.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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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서울 중구 롯데하이마트 서울역점에서 시민이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으로, 해당 금액을 올 7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방식과 전기요금 등의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올해 목표 가구인 130만7000가구의 86.9% 정도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바우처 발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수급 가구가 폭염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바우처를 몰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다면 행정보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부는 바우처 미신청 가구에는 우편·문자를 비롯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 도와주는 ‘에너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하면 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올 여름 빠짐없이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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