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 돕겠다” 의사 돈 6억원 가로챈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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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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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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