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30일 가석방

이민준 기자 2025. 6.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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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전 의원./뉴스1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은 오는 30일 풀려난다. 검찰이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원을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사업가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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