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 횡단보도서 흡연 중 말다툼하다 밀친 40대 男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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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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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주변에서 B(62)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4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A씨)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돼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B씨)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다"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양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무죄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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