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압박에 수그린 애플, 수수료 내리고 외부결제 허용…국내 조치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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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낮추고,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편했다.
인앱결제 외 옵션 홍보까지 금지했던 기존 정책에 대한 EU의 반독점 제재가 결정적인 배경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개발자 공지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와 외부결제 홍보 허용 등을 포함한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외부결제 안내 허용 △수수료율 30%→최대 10% 수준 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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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낮추고,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편했다. 인앱결제 외 옵션 홍보까지 금지했던 기존 정책에 대한 EU의 반독점 제재가 결정적인 배경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개발자 공지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와 외부결제 홍보 허용 등을 포함한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EU 내 개발자들에게 즉시 적용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외부결제 안내 허용 △수수료율 30%→최대 10% 수준 인하다. 앱 내 클릭형 인터넷주소(URL) 삽입과 외부 웹사이트(아웃링크) 안내도 가능해졌다. 외부 링크 클릭 시 표시되던 경고창도 1회만 노출된다.
수수료는 기능 활용 범위에 따라 2단계(티어)로 나뉜다. 최소 기능만 제공하는 1단계는 5%, 모든 기능을 쓰는 2단계는 기본 13%지만 중소기업 및 1년 이상 정기구독 앱은 10%로 낮아진다. 여기에 외부결제 링크를 포함할 경우 '핵심 기술 커미션(CTC)' 5%와 '초기 획득 수수료' 2%가 추가된다.
애플은 “이번 개편은 DMA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EU가 부과한 5억유로(약 7995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으나 애플·구글이 30%에서 26%로 수수료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앱마켓의 외부결제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후속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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