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에너지바우처 7월부터 사용 시작…여름 전기요금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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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올해분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 계층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에너지 비용을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가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 사이 실물 카드를 만들어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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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에어컨 매장 [촬영 류효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yonhap/20250629110125095wmwh.jpg)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올해분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 계층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에너지 비용을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130만7천가구다. 지난 6월 9일 접수 시작 이후 현재까지 113만6천가구에 지급이 이뤄졌고, 연말까지 지급이 계속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천200원, 4인 가구 70만1천300원 등 가구 평균 36만7천원이다.
지원 가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 사이 실물 카드를 만들어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로 구분되는 7∼9월에는 우선 전기요금를 내는 데 에너지바우처를 쓸 수 있다.
여름에 냉방용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라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겨울철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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