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청약

최정희 2025. 6.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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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가구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가구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이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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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총 17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총 171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가구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가구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이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 전환 소득·자산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200%·자산 3억 54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전환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며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 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사응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소득·자산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비분양전환형을 포함한 총 1534가구가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296가구, 그 외 지역에 238가구가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1점)나 유자녀 가구)자녀 수에 따라 가점)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은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인천·경기에 179가구 공급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7월초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심사를 거쳐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9월중,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8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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