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딸 폭행한 비정한 부모”…새아빠에 가담해 상습폭행·학대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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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7월 당시 12세인 의붓딸이 초등학교 상담 교사에게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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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mk/20250629104804063iemq.png)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모(4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딸이 8세이던 때부터 성인인 18세가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3∼7월 당시 12세인 의붓딸이 초등학교 상담 교사에게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친모 역시 이에 가담해 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부는 딸이 16세이던 2022년 5∼6월께 자택에서 자해하자 “넌 역시 정신병자다. 학교 자퇴해라”라고 폭언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A 피고인은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A 피고인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면서 “다만 그 역시 A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바, 이런 경험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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