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정의 어부' 오종근 옥중 사망…남녀 대학생 4명 연쇄살인 '최고령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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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어부 연쇄 살인'의 장본인 오종근이 복역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최고령 사형수였던 오종근은 살인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숨졌다.
한편 지난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형수 2명(오 씨 포함)이 지병으로 사망했다.
국내 생존 사형수는 57명으로 그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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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1) 김동수 기자 = '보성 어부 연쇄 살인'의 장본인 오종근이 복역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최고령 사형수였던 오종근은 살인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숨졌다. 향년 87세.
어부였던 오 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를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했다.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후 또다시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오 씨는 여성을 보고 추행하려고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오 씨는 1심 재판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광주고법이 오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판단에 나섰으나 5(합헌)대 4(위헌)로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해 6월 오 씨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해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됐다.
한편 지난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형수 2명(오 씨 포함)이 지병으로 사망했다. 국내 생존 사형수는 57명으로 그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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