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해 해달라”는 버스기사 발로 차 골절상 입힌 80대 집유

신상윤 2025. 6. 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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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기사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버스 기사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 당시에는 버스가 정차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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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법원 로고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기사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시내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하차를 요구받은 데 격분, 앙심을 품고 버스 기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 기사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 당시에는 버스가 정차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기사가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였더라도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폭행당했다면 특가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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