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음주운전하다 하천에 빠진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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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지역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34분께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차량이 좌회전 도중 약 3m 깊이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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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newsis/20250629104333163mpdc.jpg)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지역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34분께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차량이 좌회전 도중 약 3m 깊이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귀가 조처한 그를 조만간 불러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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