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 초과…8명 사상 사고 낸 운전자의 반전

김광태 2025. 6.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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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속에 과속운전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아 큰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4시 15분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5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 운전자인 B(31)씨를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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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빗길 속에 과속운전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아 큰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4시 15분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5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 운전자인 B(31)씨를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1.7㎞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B씨의 차는 빗속에서 균형을 잃고 다른 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도로에 멈춰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다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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