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은 공영, 빨간색은 민영" 경포 해안상가 '주차 민원'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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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함에 따라 경포 등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과 도로법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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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취사·무단 적치물 등 불법행위 엄중 단속

강원 강릉시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함에 따라 경포 등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시는 그동안 공영·민영 주차장이 혼재해 방문객의 불편이 발생했던 경포 해안의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에는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고질적인 주차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과 도로법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천해변(사천진리 2-106), 남항진해변(남항진동 1-1), 강릉항(견소동 286-5), 정동진해변(정동진리 570) 등은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장기방치 및 무단방치 차량 60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취사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보센터 CCTV를 활한용 불법 적치물 및 호객행위 등 모니터링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 단속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반 운영 △현수막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홍보 등 단속·계도 활동도 펼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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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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