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대 1만 8천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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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됐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내게 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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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인상분 절반만 납부…연금 수령액 높여 노후 보장 강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소득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9%)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9%)으로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됐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내게 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 5,100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 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천 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월 소득이 새로운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 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변경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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