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30㎝ 운전한 공무원 벌금 500만원 선고

김영희 2025. 6.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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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차량을 움직인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따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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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움직인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따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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