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30㎝ 운전한 공무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움직인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따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움직인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따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 [속보]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특검팀에 이첩…내달 2일 수사 착수 전망
- ‘바다의 로또’ 참다랑어 최북단 고성서 무더기로 또 잡혀
- [속보] SC제일은행서 130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에 美 언론 “반복되는 공식, 상상력 부족” 혹평
- 23년째 미제로 남은 ‘광치령 얼굴 없는 시신’ 방송 재조명 화제
- “45년 전 바다 속에 잠든 17명 승조원 흔적이라도 찾길”
- 40년 공직생활 삼척 공무원, 퇴직 앞두고 ‘그리움’ 을 기록하다
- 강원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춘천 홈경기 확정
- 꿈 속 노인 지시 따라 산에 갔더니 '산삼 11뿌리' 횡재… "심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