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보름 넘게 방치"..40대 아들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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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 자택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15일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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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kbc/20250629093605111xztz.jpg)
아버지의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 자택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15일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숨진 사실은 올해 1월 3일 오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사망을 처음 알았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전날인 1월 2일, B씨와 가까웠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당시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 안에 악취가 심했다는 점을 들어 시신을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방치 기간 등은 통화 기록과 검안의 소견을 통해 추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와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해 왔고, 사망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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