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에 1700억원 규모 2차 환불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액션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의 운영사 에픽게임즈에 대해 총 1억2600만달러(약 1700억원) 규모의 환불 조치를 명령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FTC는 약 96만9000명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26일 에픽게임즈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FTC는 에픽게임즈에 총 5억2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중 2억4500만달러가 이용자 환불 재원으로 설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액션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의 운영사 에픽게임즈에 대해 총 1억2600만달러(약 1700억원) 규모의 환불 조치를 명령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FTC는 약 96만9000명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26일 에픽게임즈에 요청했다.
지난해 합의된 이용자 피해 보상안의 일환으로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를 본 유저들에게 환불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급 방식은 청구 당시 이용자가 선택한 수단에 따라 수표 또는 페이팔을 통해 이뤄졌다. 수표는 90일 이내, 페이팔은 3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FTC가 에픽게임즈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FTC는 포트나이트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다크 패턴(dark patterns)'을 사용해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복잡하고 기만적인 버튼 구성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자가 실수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게 만들었고, 계정 소유자 승인 없이도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FTC는 에픽게임즈에 총 5억2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중 2억4500만달러가 이용자 환불 재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2차 환불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2억달러의 환불이 완료된 상태다.
FTC는 아직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환불 청구 기간을 오는 7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구는 FT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FTC는 “청구를 위한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 정보를 묻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FTC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3억3900만달러 이상의 소비자 환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주전자재료, 파나소닉에 실리콘 음극재 공급…'中 소재 대체' 테슬라에 탑재
- “AI 전환 손쉽게”…데이터 전처리 솔루션 각축전
- LGD, 1.3조로 'UDC·COE'에 힘준다
- [뉴스줌인] 李대통령, 내각 2차 인선…'실용주의' 기조 재확인
- KT클라우드, MS 애저 인력 대거 채용···'애저 MSP 전락설'에는 선 긋기
- 李대통령, 기재 구윤철·교육 이진숙·산업 김정관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
- 韓 '7월 상호관세 추가 유예' 안갯속…남은 일주일이 분수령
- AI디지털혁신부vs과기정통부 유지 등 ICT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
- 대수술 앞둔 R&D 예산…'지출한도 설정' 등 과기 역할 강화에 방점
- 건강정보 고속도로 '종합병원' 뚫는다…진료정보 교류 체증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