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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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인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자동차 전문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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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26일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6월 26일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이다.
간담회에서 정비업계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시장이 확대되며 자동차 정비 수요와 매출이 줄어들고, 정비인력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 인해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으로 나뉘어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만 포함돼 있어 자동차 전문정비업체와 원동기 전문정비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정비업 모든 사업자가 차별 없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자동차 정비업계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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