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연금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이은영 2025. 6.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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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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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617만원 초과자 영향
대다수 가입자는 영향 없어
소득수준 변화 반영해 매년 조정
▲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한 연례 조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지만, 상·하한선 내에서만 납부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소득을 가진 가입자 가운데 기존 상한액(617만원)을 초과해 637만원 미만인 이들도 인상 대상이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지금까지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 전액인 63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증가하게 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른다. 기존에는 하한선 39만원 기준으로 3만5100원을 납부했으나, 7월부터는 40만원 기준으로 3만6000원을 내게 돼 최대 900원이 인상된다.

그러나 월 소득이 40만원 초과 617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부터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화에 따른 정기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되면서, 실질 소득 상승이 반영되지 못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내는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실질 소득을 연금 제도에 반영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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