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점검

박상욱 기자 2025. 6. 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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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7월2일~8월5일 집중 점검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5월 기준 경기도에는 30개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073개소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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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진=경기도 제공) 2025.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7월2일~8월5일 집중 점검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5월 기준 경기도에는 30개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073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도는 전체 1073개 가운데 신규 신고시설(7개)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9개) 등 취약시설 27개는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도 추진한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한다. 이후 재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 후 재개방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재개방, 운영여부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에 게시된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민간이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관리대상이 확대된 이후 신규 신고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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