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파트단지서 나체로 배회한 20대 여성…응급 입원 조치

윤동현 기자 2025. 6.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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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정신의료기관에 긴급 입원됐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32분께 평택시 독곡동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나체 여성이 배회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속옷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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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정신의료기관에 긴급 입원됐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32분께 평택시 독곡동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나체 여성이 배회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속옷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지속 가능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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