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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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출역 수용자(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만 치킨, 피자 등을 특식으로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같은해 7월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특식과 교도작업 취업수형자에게 제공된 특식은 지급근거가 되는 예산 및 지급대상 등이 다르므로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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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경부터 B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다. 그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출역 수용자(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만 치킨, 피자 등을 특식으로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같은해 7월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특식과 교도작업 취업수형자에게 제공된 특식은 지급근거가 되는 예산 및 지급대상 등이 다르므로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A 씨는 "출역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출역을 신청했지만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지급해 음식물로 차별 취급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A 씨는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B 교도소는 2019년 설날부터 명절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 치킨을 지급했고, 2022년 1월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 명절 교도작업 취업수형자 격려계획'에 따라 출역 수용자에게 1인당 순살치킨 1팩을 지급했다. 또 같은해 2월 모든 수용자에게 형집행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식으로 과일푸딩과 과채주스를 지급했다.
재판부는 "차별행위가 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해당 차별사유와 관련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킨 제공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작업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이라며 "반면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과일푸딩과 과채주스는 국경일 및 이에 준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식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는 교도소장에게서 작업 등을 부과받으면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수형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작업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작업에 배치해달라고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생산작업 수형자 대상 특식 지급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보이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 씨가 수용자가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놓고는 "교도소장이 나이, 형기, 건강상태, 장래생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출역수용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출역을 원했는데도 출역대기자로 분류된 것은 교도소 내 작업장 인력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에게 기본권 제한이 따른다. 재판부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등한 수준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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