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마시고 30㎝ 운전한 공무원 벌금 500만 원 선고

최승현 기자 2025. 6.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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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술을 마시고 차량을 30㎝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라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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