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마시고 30㎝ 운전한 공무원 벌금 500만 원 선고
최승현 기자 2025. 6. 29. 08:46

술을 마시고 차량을 30㎝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라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SK하이닉스 ‘100만닉스’ 고지 올랐다···삼성전자 ‘20만전자’ 문턱
- [속보]이 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범죄행위에 가깝다”
- “민주당 말고 이 대통령만 좋아”···여권 정치 지형 재편하는 ‘뉴이재명’은 누구
- 이란 공습 준비중인 미 국방장관이 ‘야식으로 피자를 대량 주문한다’는 이유는
- 이 대통령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 생리대, 이번엔 ‘1매 100원’···대통령 ‘비싸다’ 지적 후 불붙는 가격 경쟁
- [속보]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1명 사망·3명 부상···원인은 확인 중
- [속보]김병기 소환 앞두고…경찰 ‘차남 취업특혜’ 의혹 빗썸 압수수색
- 김동연 강력 촉구에···킨텍스,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
- 개그맨 박명수, 군산 ‘배달의 명수’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