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데 과속하다 맞은편 차량 '쾅'…'8명 사상' 운전자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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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서 과속 주행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에서 91.7㎞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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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빗길에서 과속 주행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4시 15분께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왕복 6차로를 달리다 마주 오던 B 씨(30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B 씨 차는 뒤따라오던 차 3대와 연달아 부딪혔고 결국 B 씨는 숨졌다.
또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에서 91.7㎞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고"라면서도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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