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데 과속하다 맞은편 차량 '쾅'…'8명 사상' 운전자 벌금 2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빗길에서 과속 주행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에서 91.7㎞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빗길에서 과속 주행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4시 15분께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왕복 6차로를 달리다 마주 오던 B 씨(30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B 씨 차는 뒤따라오던 차 3대와 연달아 부딪혔고 결국 B 씨는 숨졌다.
또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에서 91.7㎞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고"라면서도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혜리 "동료 배우와 초고속 이혼…식탁에 칼 꽂고 유리창 깨는 만행"
- 첫사랑과 결혼 후 낳은 딸, 혈액형 달랐다…이혼 10년, 딸이 양육비 요구
- 초3 여학생 물통에 '그 짓'한 日 교사 "죄책감보다 흥분감 더 컸다"
- 류준열, 전 연인 한소희 언급 "당연히 알아"…칸 영화제 목격담
- "김사랑, '국세 체납'으로 김포 아파트 1채 압류 처분"
- 부모 따라 회사 놀러 온 12세 아들 "심심하다" 불장난…사무실 다 태웠다
- "포모보다 나락이 낫다"… 20대 사회초년생, 삼전 1.6억 '풀신용'
- "난 뭘 한 걸까" 가수 개리 '포모' 한숨…코스피 불장에 일부 개미 박탈감
- 커피 주문했더니 '꺼져' 글씨와 함께 손가락 욕…카페 "재활용한 것"
- "채팅앱서 만난 여성 1.5억 먹튀…25억 신혼집 약속하던 부모도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