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 잇따르자 노동부 집중 점검… “상시점검 체계·하도급 구조 개선 우선돼야”

조수현 2025. 6. 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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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제철 작업장 입구에 ‘밀폐공간’ 표시가 붙어있다. 2024.2.6 /인천소방본부 제공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중 노동자들이 질식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다발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밀폐공간 질식재해와 관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국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월까지이며, 현장에서 밀폐공간 사전 파악,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 3대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가 주 점검 내용이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밀폐작업 질식사고가 이어지자 이같은 집중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2015~2024년) 전국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9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26명(42.3%)이 숨졌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40명이 여름철인 6~8월에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혹서기 사고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역 노동청들도 질식사고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차원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6일 지자체 및 오수·우수관 보수업체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안전수칙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노동당국의 예방 조치가 안전사고를 줄일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여름철만이 아닌 상시적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비용 절감의 원인이 되는 도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노동자에게 송기 마스크를 제공하고, 작업 전 사업장의 유해농도를 측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보다 비용 절감을 앞두다 보니 안전 문제를 경시한다는 지적이다.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측은 “밀폐공간 사고와 폭염현장 사고는 통계로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안전수칙을 지키기보다 도급을 통해 현장의 공사기간을 줄여 이윤을 높이려는 구조가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점검 대상 넓혀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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