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첫 준비기일…소추 7개월만

노선웅 기자 2025. 6. 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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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내달 1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조 청장 탄핵 사건은 반년 넘게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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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자 마지막 탄핵심판…수명재판관 정정미·조한창
헌재 결과 나올 때까지 직위 유지…새 정부, 신임 청장 임명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내달 1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 1일 오후 3시에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7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조 청장)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 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조 청장 탄핵 사건은 반년 넘게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조 청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장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유지되고, 의원면직(사직)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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