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ETF 국내서도 허용될까…국내 첫 발의 법안 보니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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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주요 관문격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의 토대가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에 포함됨을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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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장외거래 법적 근거 마련
![[로이터]](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ned/20250629070020027qlbh.jpg)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주요 관문격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의 토대가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및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도 가상자산을 포함시킨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 특례도 인정한다.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와 관련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경쟁매매 방법 등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금융투자업계는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에 포함됨을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 또한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다만,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장외파생 중개업자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중개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자가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경쟁매매 방식으로 중개하는 것은 사실상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 만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또는 현재 인가받아 영업 중인 장외파생 중개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시가총액 1·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월 10일(현지시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현물 ETF 승인은 기관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규제 아래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렸단 의미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별도로 지갑(계좌)을 마련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유일했지만 ETF로 우회 투자가 가능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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