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 후 차 훔쳐 도주…행인까지 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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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도주하다 행인 2명을 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정희영 판사)은 오늘(28일) 강도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는데, 지름길로 가던 중 길을 헤매다 택시기사와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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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도주하다 행인 2명을 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정희영 판사)은 오늘(28일) 강도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기사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 서울 방향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는데, 지름길로 가던 중 길을 헤매다 택시기사와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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