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탈취한 車 몰며 행인 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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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피해자 택시를 몰며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잡아 귀가하는데 B 씨가 길을 헤매 시비가 붙었다"며 "흉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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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뉴스1) 최대호 기자 =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피해자 택시를 몰며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50대 C 씨와 60대 D 씨를 연이어 들이받기도 했다. C 씨와 D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C 씨 등으로부터 "살인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후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를 관할하는 각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손 부위를 자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의 가방에선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잡아 귀가하는데 B 씨가 길을 헤매 시비가 붙었다"며 "흉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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