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금지' 미국 28개 주 시행…트럼프 "승리"
【 앵커멘트 】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시민권을 받는 것이 '출생시민권'인데, 그동안 미국에서는 일반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연방대법원이 28개 주에서 행정명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시민권을 받는 '출생시민권'.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아이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소송전이 이어졌는데,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막았던 하급 법원의 명령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일부 주를 제외한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30일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전국적인 효력을 쉽게 중단시킬 수 없도록 한 조치로, 대통령과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전국 단위로 과도하게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권력분립, 법의 지배에 있어 중대한 승리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소송이 계속될 예정으로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 인터뷰 : 윌리엄 파월 / 미국 변호사 - "(이번 판결의) 다수 의견 어디에서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는 어떤 암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출생시민권이 한 달 뒤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다는 소식에 미국에서 체류 중인 한인들은 인터넷 카페에 문의 글을 올리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kim.moonyoung@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심정주,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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